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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석탄화력 발전용량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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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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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기준에 맞춰 발전소 가동률 80%로 제한
익일 예보치 50㎍/㎥에서 75㎍/㎥ 이상으로 강화될 듯
'침묵의 살인' 노후석탄발전소 미세먼지가 다가온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폐쇄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발전부문 상한제약’의 시행조건을 강화하고 대상 발전소 수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대책을 통해 추진키로 했던 ‘발전부문 상한제약’의 시행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예보치가 50㎍/㎥ 이상일 경우에만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미세먼지)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된다.

발령 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 가동이 낮아지는 횟수도 늘어나게 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상한제약 기준을 예보치 5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발동 요건이 늘어난 만큼 발전소 가동제한 횟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한제한 대상 발전소도 현재의 36기에서 47기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 발전기 기준을 현행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에서 ‘75g/MWh’로 변경키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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