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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라 원전이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해 변경허가를 받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의원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전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지된 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에 대한 주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