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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객관적 요건·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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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3.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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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고개 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일 오전 강서구 공항공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던 조 회장. /사진=연합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요건이 불분명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 손상에 무게를 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3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여건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64.1%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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