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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요건이 불분명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 손상에 무게를 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3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여건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64.1%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