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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낙마에 재계 충격 “기업활동 저해 우려…객관적 주주권행사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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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3.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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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고개 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일 오전 강서구 공항공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국민연금 등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던 조 회장. /사진=연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좌절되자 재계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 명의의 입장문에서 “특히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공적연금이 기업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 기업성장 등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 회장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총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투자 확대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본질적인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차제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 및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이날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발동 요건이 불분명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회적 여론과 기업이미지 손상에 무게를 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상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30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여건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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