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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양호 나올라”…또다른 변수 ‘상법 개정’에 떠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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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3.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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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내 처리 사실상 무산 불구 긴장감 여전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 또다른 개정안 발의 잇따라
상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쟁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낙마에 큰 충격을 받은 재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대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재계는 당초 우려했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데 안도하면서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내외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 보다 강력한 경영권 견제 방안을 담은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총 13건의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7개 부처 신임 장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논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등 더 큰 이슈가 많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 ‘기업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약화시키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재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단체들은 정부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기존 쟁점 조항 외에 더 강력한 경영권 견제장치를 담은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총장에 참석해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달 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사·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 불분명하게 규정된 충실의무의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재계는 “최근 외국계 투자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법안을 포함한 모든 개정안들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비정상적 세력의 (경영권)공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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