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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피해보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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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4. 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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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WTO에 양허정지 실시 통보문 송부
후판 등 주력품목 피해발생시 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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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로 수입하는 EU산 철강제품에 대한 약 5681만유로 규모의 양허정지 실시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허정지란 두 나라간 협정을 통해 세율을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로서, 사실상의 보복관세를 의미한다.

당시 EU는 오는 6월말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쿼터)를 초과하는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년 단위로 쿼터량를 5%포인트씩 늘리겠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한 후 실시에 들어갔다.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열연강판, 스테인레스 후판, 냉연강재 등 26개 품목이며, 한국산 제품은 냉연·도금·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쿼터가 적용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수입에 대한 비상적 수입제한조치인 만큼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에서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 추진이 가능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8조 2항)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출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후 30일 이내에 발동국과 보상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피해(추정)액 만큼의 양허정지를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WTO에 양허정지 실시 통보문을 보낸 것은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EU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이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정부가 WTO에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제시한 보복조치 규모 5681만 유로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출품에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부담 추정액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양허정지 실시 통보가 지난 2월 WTO로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실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냉연강판 등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선 국가별 쿼터가 설정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후판 등 일부 품목이 (가장 최근인) 2017년 수출량을 기준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WTO 세이프가드 협정 상 규정된 보상협의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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