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따르면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했을 때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시는 보건소에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기증 희망등록 방법은 군포시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가 발송되며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다.
시는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실천으로 장기기증 문화 정착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생명 나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