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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알뜰나눔장터 위반행위 군기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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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5.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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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알뜰나눔장터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안양시는 알뜰나눔장터에서 금지 품목 판매 및 고가 판매행위 등 장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알들나눔장터는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 ‘차없는 거리’에서 운영되며 의류, 도서, 완구 등 중고물품을 저렴하게 사고 파는 거래장터다.

하지만 시는 최근 장터의 운영 목적과 다르게 신제품 판매 및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를 적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를 제한하고, 재차 적발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울러 5만 원 이상 판매 금지 및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뜰나눔장터는 사고·팔고·보고·즐기는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영리적 상행위와는 다르다”며 “근검절약을 토대로 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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