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KB증권은 2017년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했다가 자진철회한 바 있다. KB증권에 인수된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중징계 이력이 걸림돌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했다.
지난 8일 증선위는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