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단,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민원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해 6월 17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