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잇따른 철강·자동차 고율관세 회피 주역은 ‘FTA’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9010011406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5. 20.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트럼프, 수입차 관세부과 결정 6개월 연기
캐나다,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한국산 제외
해당국과의 FTA 체결·개정협정 효과 톡톡
(19.05.1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0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 현황을 논의하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04년 이후 15년간 미국 등 52개국과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관세를 무기로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외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관련 고율관세 조치 연기 결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우선 당장 발등의 불이었던 최대 25%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이 180일 후로 미뤄져 추가 협상의 여지가 생긴데다 6개월 동안의 협상대상 국가도 사실상 EU와 일본으로 특정돼 한국산 제품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물론 정부는 미국의 6개월 연장 발표에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일부 외신에서 한국 등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는 지난해 타결돼 올해 초 발효된 한·미 FTA 개정 협정이 수입차에 대한 안보위협 판단 근거를 규정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결정 연기 배경에 대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FTA)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이달 13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된 것도 FTA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최종조치에 앞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지난달 초 자국 정부에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시행하되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캐나다 FTA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첫 FTA가 발효된 이후 53개 국가·지역과 협정을 체결해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확보 중”이라며 “현재 영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기존 다자(한·EU, 한·아세안) FTA 외에 개별 협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통상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