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더 있을 수 있어…경찰 1차 수사도 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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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연 뒤 김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소유였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뿐 아니라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한 사건으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가 윤씨와 교류하고 그의 개인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들을 수뢰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한 전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한 전 총장은 윤씨의 요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또 검찰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였던 윤 전 고검장 1차 수사의 최종 결재자이면서도 이듬해 진행된 2차 수사에서도 대검찰청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차 수사 담당 부서를 지휘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 윤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윤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또 지금까지 드러난 ‘별장 동영상’ 외에도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최소 5명의 피해자들을 통해 윤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의혹에 상습공갈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1차 수사에서도 부실수사가 있어 사건의 실체가 덮였다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 다수의 객관적 증거 및 진술증거가 있었음에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특수강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결과도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로 31일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총 17개의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및 심의했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윤 전 고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씨를 전혀 모른다. 이에 따라 윤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진상조사단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과거사위에서 윤씨와 유착해 사건을 봐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무책임한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