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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사고 발생 전자담배 안전성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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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9. 06.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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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조치 예정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내장형 제품도 조사대상
배터리내장형제품_안전성조사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최근 소비와 함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1~2차에 걸쳐 배터리 내장형 제품 730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충전기를 포함한 전동킥보드 10개, 휴대용선풍기 62개 등 총 72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미 지난 4월부터 시작된 1차 조사 결과는 내달 발표되며, 2차 조사는 이달부터 9월까지 전자담배 29개, 무선청소기 29개, 보조배터리 150개 등 총 300여개 제품의 배터리와 충전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최근 시중 보급 확대와 함께 일부 제품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전동킥보드도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최고속도 초과 등의 부적합 제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전도 조사에서는 전자담배 및 전동킥보드의 화재·폭발 사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배터리 및 충전기의 인증 여부 등 적법성과 안전성(과충전 및 외부단락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안전 모니터링과 연계해 6개 소비자단체를 통한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KC인증 취득 여부 등 불법 여부도 함께 감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하며, 불법 제품을 대여·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시·도지사를 통한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표원 측은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매장 발견 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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