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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등 日 자동차부품사 담합 적발 ‘9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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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8. 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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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국내에서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92억원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 해 온 미쓰비시일렉트리(미쓰비시 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 일본 업체에게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용 변압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 가능하도록 견적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미쓰비시전기 얼터네이터는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이 모델에 장착됐다.

또한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결과 덴소도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라고 표현했다”면서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가 2011년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할 당시 덴소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말리부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덴소의 점화코일이 판매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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