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지역(14개 시군)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내 농장,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해 공·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