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형사책임 과 행정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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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무기 관련 처벌도 강화됐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