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2~3일 더 조업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했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고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미국이 이 같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수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미국이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역시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