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점관리지역 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2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으로 판정됐다.
이 농장 역시 모돈 3마리 유산 증상 등 기존 발생 농장과 비슷한 ASF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은 18일 발생한 연천군 농장에서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잔반을 급여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근무 중이다. 김포에 이어 다시 파주에서 ASF가 발생하며 농식품부의 방역 대책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17일 후 중점관리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 3주간 금지, 양돈 농가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자·차량 통제, 치료 목제 제외하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의 3주간 농장 출입 제한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파주 4번째 ASF 발생으로 이 같은 방역 저지선이 뚫린 것이다.
문제는 4번째 발생 농장이 17일 처음 발생 파주 농장과 차량 등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잠복기가 최대 3주인 ASF가 초기 검사에는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며 전국적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식품부가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모든 방역주체들이 비장한 각오로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기, 인천, 강원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은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25일 오후 7시30분까지 이동중지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추가 협의해 김포 발생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까지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