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이 내려진 건수는 1만9674건으로 이 가운데 명령 위반 건수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로써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