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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판매 기업은 성능인증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측정기기다.
KTR에서 성능인증평가를 받은 제품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받게 된다. 1등급으로 갈수록 정밀도와 정확도가 높은 제품이며 3등급 이하는 등급외 인증을 발급받는다.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KT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인증 소요시간은 근로일 기준 30일 정도다.
한편 KTR은 인증기관 지정에 맞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 센서류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센서 성능평가 시설도 구축했다.
권오정 KTR 원장은 “미세먼지 성능인증으로 기업들에게는 측정기 성능향상을 돕고 사용자에게는 제품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KTR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