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했다”면서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8일까지 수매를 진행하기로 했고,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이다.
단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했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사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로 출하할 방침이다.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 후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한다.
연천군과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