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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은 “정부는 파주·김포 2개 시군과 협의해 돼지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농가로부터 신속하게 신청을 받고, 출하 전 정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수매 살처분 결정이 난 이후 양돈농가가 방역조치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면서 “수매와 살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몰지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내일 새벽 3시 30분부터 경기·강원·인천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된다”면서 “도축장은 환경시료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개장하고, 사료업체 등 축산시설은 지자체 담당자 입회하에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