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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양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 졸업생(올해 청양고등학교·정산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적용),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군 행정지원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발되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