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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위해…‘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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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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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개년 계획' 수립·운영
2022년까지 참여 지자체 45개→100개
군 급식 의무 구매비율도 70%로 올려
민·관 합심해 소기의 성과 도출 박차
성공모델 10곳·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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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확산을 목표로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일컫는다. 지역농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이다.

농식품부는 대형화·상업화된 글로벌 농업 대안으로 꼽히는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핵심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9일 “2017년부터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 국정과제 등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45개 지자체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 3개년 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70% 달성,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참여 지자체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성공모델 지자체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7000명 창출이 농식품부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거버넌스 중심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받는 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모두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등 9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분야 성과를 마중물로 시민사회·지자체가 로컬푸드 확산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소기의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급식 지원 표준조례안 마련·제공,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추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선도모델을 전주·완주·원주 등으로 확산, 2022년까지 군 급식 로컬푸드 의무구매 비율 70% 반영 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공급식 선도모델을 10개 혁신도시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전체 및 학교 급식 등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농협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급식에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 수수료를 받고 농가관리, 납품농산물 수집 등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유통체계인 ‘단지장 제도’ 폐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지자체별 로컬푸드 추진실적을 측정·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칭’ 로컬푸드지수 개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 체험·교육, 공유부엌 등 기능을 추가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것도 농식품부의 관심사다.

세종시와 2021년까지 총 91억원을 지원하는 ‘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 확산기반 구축’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이 대표적이다.

현재 세종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점, 아름점 1·2호점에 이어 3·4호점을 추가 개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3·4호점)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이끌어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복합시설로 조성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미래지향적 경제선순환 중심 기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우수사례를 발굴, 지원해 현재 49%인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를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로컬푸드 유통비중도 15%까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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