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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고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상속 마무리…경영권 방어·그룹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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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10.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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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지분율, 2.32→6.46%…이명희 전 이사장, 0→5.27%
29일 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세 신고…2700억 규모 상속세 5년간 분할납부
KCGI와 지분율 차이 유지…우군 델타항공 지원시 경영권 안정적 방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고(故)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 상속을 마무리지었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 상속을 마무리 짐에 따라 KCGI와의 벌이던 경영권 분쟁에서 한결 자유롭게 될 전망이다.

30일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고 조 전 회장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사유는 조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다. 상속은 법정비율에 따라 1.5(부인)대 1대(자녀) 비율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한 지분은 보통주의 경우 138만5295주(2.34%)에서 385만6002주(6.52%)로 늘어나게 됐다. 조 회장은 우선주 2867주(0.53%)도 함께 상속받아 전체 지분율은 2.32%에서 6.46%로 높아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분율(보통주+우선주) 2.29%에서 6.43%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로 상승했다.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보통주 314만1137주(5.31%)와 우선주(0.8%)를 상속받아 전체 지분율은 5.27%가 됐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재계에서는 조 회장 일가의 지분 상속 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려왔다.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은 상당부분 그룹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는 등 상속세에 필요한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늘려온 KCGI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았다.

한진
다행히 조 회장 일가의 우군으로 평가받는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인수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지분율을 10%(591만7047주)까지 높이며 조 회장에 힘을 실어줬고, GS홈쇼핑이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2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29일 상속세 신고를 했고, 분할납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일가는 29일 세무당국에 약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5년간 6번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대금은 조 전 회장의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과 GS홈쇼핑의 ㈜한진 지분 매각 대금, 지분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무 등 남매의 경영권 갈등설도 이번 상속이 법정비율 대로 진행됨에 따라 어느 정도 불식될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KCGI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형제가 갈등보다는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가족간 뜻이 모아진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지날 지분율 28.69%를 유지함에 따라, 2대 주주인 KCGI의 지분율 15.98%와의 격차는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나고 있다. 여기에 델타항공(10%)이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불안했던 경영권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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