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계획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협회는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한국기자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추진했다는 의견수렴과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령이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기자협회 측 입장이다.
기자협회는 “(이번 훈령은) 지나친 조치로 ‘언론 통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