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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높을 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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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1. 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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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질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 운영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시(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달부터 4개월 간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관용차, 임직원 차량을 포함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 공무집행에 필수적 차량은 예외로 했다.

특히 초미세먼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인인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도 가동 중단하고, 올해 안으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600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는 환경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컨트롤타워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당초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삼천포, 보령 등 6기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할 것”이라며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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