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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오염물질 총배출량 4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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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1.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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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했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 공개할 계획이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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