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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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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11.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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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7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군은 위반 시 계도와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조치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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