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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법 시행령, 과잉·이중처벌 우려…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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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11.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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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최근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돼 사실상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돼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된다”며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사안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 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최고이득액 5억, 무기징역 가능 이득액 50억원 이상)이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달라진 경제 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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