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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확정,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속에서 대도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례와 관련한 대도시 현황과 해외 대도시들의 사례, 늘어나는 사무 등에 대해 발표했다.
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도시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법규, 재정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아울러 대도시에 적용돼야 할 특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6차 정기회에서는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과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범위 조정,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권한 부여 등 9건의 정책건의가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