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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1월13일 행정예고된 심사지침안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화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위의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에 법으로 명시돼 있는 ‘부당지원규제’와 중복 혼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제 3자 매개거래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다른 법에서 차용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경총은 “이와 같이 행정적인 심사지침(안)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규제의 유형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대한 범위 산정 문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업 내부의 검토와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이익이 될 사업기회’ 범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실행력과 전문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국제적 분업성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돼야 한다”며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사업 수행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 및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