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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고지서, 영수증 등을 활용한 홍보는 캠페인이나 전단지, 광고 등 간접홍보의 한계 및 사각을 해소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주민에 대한 직접홍보로 전환을 목표로 착안된 방안이다.
홍성소방서는 가구별로 통지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지방세 고지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문구를 삽입해 표출하고 있다.
또 농협 등 대형 마트 영수증에 홍보 문구가 인쇄돼 소비자에게 직접 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라며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꼭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