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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만5~18세이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이다.
대상 선정은 1인당 30개월 미만 사용자를 우선 지원하며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