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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8일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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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12. 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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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 "잠정안 부결은 조합원의 준엄한 명령"
특근·잔업 거부도…교섭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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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제공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8~19일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차 노조는 전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주간조와 야간조가 두 시간씩, 19일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특근과 잔업도 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3일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단협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노조원 2만9370명 가운데 2만7050명이 투표에 참가해 1만5159명(51.6%)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아차 노조는 16일 담화문을 내고 “부결 심판은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조합원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 안고 집행사업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가 합의했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다. 이와 함께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의 라인수당을 일부 인상(S급 5000원 인상)하는 것에도 합의한바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현대차 노조 합의안에 비해 부족하다며 새로운 합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보다 더 많이 받아야 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일시금 300만원 △재래상품권 20만원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확보 격려금 근속연수별로 200~600만원 △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수용했다. 격려금과 우리사주 지급 등이 기아차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만 기아차 노조는 이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과거 통상임금 미지급금에 대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받은 상태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오늘과 내일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지만 향후 상황은 교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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