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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인사팀에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된다.
한편 아시아나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정비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서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