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대표이사 재선임 위해 최소 38% 필요할 듯
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손잡고 30%대 의결권 확보 가능
이명희·조현민 표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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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에게 조현아 리스크는 KCGI와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뼈 아픈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재계는 조 전 부사장의 반기로 조 회장의 한진칼 대표이사 재선임과 관련된 셈법이 한층 복잡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한진칼 주총을 대비해 39%에 달하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던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 지분 이탈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선임은 일반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가능하다. 올해 3월 있었던 제6기 한진칼 주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5917만435주)의 77.18%가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주총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5917만458주)의 75~80% 수준의 출석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내년 주총에서 조 회장은 최소 37.5~40%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주총 출석률로만 보더라도 38.59%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해 특수관계인 지분율(보통주)은 28.93%다. 조 회장과 조현아·조현민 3남매가 각각 6.52%, 6.49%, 6.47%를,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를 보유 중이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큰 딸과 사위인 조현숙 씨와 이태희 법무법인 광장 창립자도 각각 0.06%와 0.7%의 지분이 있다. 나머지는 △정석인하학원(2.14%) △정석물류학술재단(1.08%) △일우재단(0.16%)이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델타항공이 10%의 지분으로 우호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현아 변수가 생기기 전만해도 조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과 델타항공의 지분을 합쳐 38.93%의 지분율을 확보했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사실상 내년 주총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문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에 맞서는 상황이 되면서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32.44%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렇게 될 경우 조 회장은 최소 6%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조 전 부사장이 단순히 조 회장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KCGI 등 다른 주주들과 손을 잡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는 점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조 회장의 비우호세력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실제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의 비우호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일 조 전 부사장이 갑작스럽게 조 회장의 그룹 경영의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내년 주총을 앞두고 이뤄지는 주주명부폐쇄 기한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적극적인 지분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훈을 앞세운 것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평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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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KCGI·반도건설 계열·관계사와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과의 지분 싸움에서 대등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CGI는 특수목적법인 그레이스홀딩스 12.45%를 비롯해 특수관계자인 △엠마홀딩스 2.42%, △디니즈홀딩스 0.93% △캐롤라인홀딩스 0.37% △캐트홀딩스 0.46% △베티홀딩스 0.66% 등 한진칼 지분 17.29%를 보유 중이다.
반도건설의 경우 100% 자회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이 각각 2.58%와 2.86%를, 관계사인 반도개발 0.85% 등 총 6.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지분(6.49%)과 KCGI·반도건설(17.29%, 6.29%)의 지분율 합계는 30.07%다.
여기에 일부 소액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표심을 잡는다면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주명부폐쇄일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이 전면에 나선 것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다. 현재 한진칼 정관은 매년 12월31일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주총 권리를 부여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연말 휴일 일정과 주식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주총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KCGI나 반도건설 측이 명부 폐쇄일 전에 지분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부사장과 KCGI·반도건설의 연대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는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다. 이 중 한명이라도 조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사실상 조 회장은 표대결에서 승리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마냥 무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예상도 있다. 특히 조현민 전무가 언니와 오빠 사이에서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다. 선친인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지 채 1년도 안된 시기에 경영권을 놓고 친동생과 다툼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대한항공을 필두로 그룹 안정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총수일가 간 경영권 갈등은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별세와 항공업계 침체로 그룹 주력 사업인 항공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매 간에 불거진 경영권 다툼은 그룹 조직분위기를 크게 흔들 것”이라며 “좋지 않은 시기에 불거진 조 전 부사장의 반기는 그룹안정보다는 경영권을 가져가지 위한 개인적 행동으로 인식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