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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조절·가격 보장 ‘채소가격안정제’ 효과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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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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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 땐 평년 80% 수준으로 매입
수급 안정에 농업인 손실 보전 '윈윈'
배추·무 포함 고추·대파 등 품목확대
현장만족도 높아 물량도 3년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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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채소가격안정제’로 농식품부와 농가가 윈윈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폐기, 수입·비축 등 사후적 대책만으로 (채소)수급안정 문제 해결에 한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산농가와 계약, 물량 조절과 농가 수취가격 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201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5일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품목·물량을 확대해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과 계약한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매입, 농업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물량·예산은 매년 증가세다.

우선 품목은 2016년 고랭지·겨울배추, 겨울무, 2017년 배추·무·마늘·양파, 2018년에는 고추·대파(시범)까지 확대됐다.

약정물량도 2016년 3만5000톤에서 올해 46만톤으로 3년새 10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예산도 35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으로 242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채소가격안정제’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도 높다.

2016년 10월 주산지 태풍·습해 피해 등으로 겨울배추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12% 하락하며 2017년 1~2월 배추 도매가격이 포기당 3054원으로 평년대비 72.6% 급등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3000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해 도매시장 공급불안을 해소, 3월 하순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출하조절 의무를 부과해 조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양파 가격이 하락하자 농식품부는 생육기 시장격리 등 ‘채소가격안정제’를 가동, 5월 하순 kg당 550원이었던 양파 중만생종 가격이 7월 하순 800원으로 안정을 찾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급 과잉)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 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해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족)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해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채소가격안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물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확대를 추진, 사업 수행을 위한 원활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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