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오는 31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기준이 구체화됐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도 제한했다.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감수성 가축에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했다.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체중계 및 관리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가축방역,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환경 개선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