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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땐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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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1. 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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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해주는 제도다. 감면 혜택은 3월, 6월, 9월에도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자동 인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할 경우에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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