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다”면서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확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제고했다.
이와 관련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확대 규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도 금지할 계획이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를 추진 예정이다.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에도 나선다.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마사회의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참여를 허용했다.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 수행, 위원 수 확대 및 관계부처 참여,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윤동진 정책관은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