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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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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1.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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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이자 연간 300만원, 전·월세 이자 150만원
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0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한다.

주택구입 이자는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는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소득액 316만3000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액 538만6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액 854만9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월세자금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요건을 우대하고 NH농협 보령시지부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시 기획감사실장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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