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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올해 4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광양시 거주자 △만 18~39세 △전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 5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또 2019년 주거비 지원을 받은 사람 중 12개월 미만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2020년 사업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잔여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임채기 시 전략정책담당관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