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C시 소재 D축산은 호주산 치마살·부채살 및 미국산 진갈비살을 구입해 진열·판매하면서 호주산 치마살 32.7kg, 부채살 59.1kg, 미국산 진갈비살 42.3kg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조사됐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