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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1조2000억 늘고 부동산 양도세 1조9000억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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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2.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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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기업 법인세는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 수입은 7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85%로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세는 전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1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는 1조8000억원 줄어든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 역시 8000억원 감소했고, 수입액 감소 여파로 관세도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2019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오차율은 -0.5%로 2002년 0.3% 이후 17년 만 최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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