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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이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농산물 꾸러미는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며 사이트에 접속 후 군에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주문하면 된다.
주문은 월 최대 2회 이용가능하며 회당 3만원부터 6만원까지 구매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농 특구인 홍성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 건강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판로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