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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동신기1지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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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2. 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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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홍동신기1지구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11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10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100필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군은 이달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져 각종 분쟁 해소 및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할 수 있어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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