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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탐지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에 근거해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