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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23㎍/㎥서 20μg/㎥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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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2.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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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1개 권역인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하고,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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