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주의 소규모 뒷마당(backyard) 가금농장(69마리)에서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가금 살처분 및 방역조치했다.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다.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